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前) 대통령이 추진하는 세제 개편안(일명 Big Beautiful Bill Act)에 해외 투자자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이른바 '섹션 899’로 불리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 기업에 “불공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의 투자자들에게 미국이 보복성 세금을 매기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 외국인 투자자의 미국 주식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최대 35%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소식에 많은 해외 투자자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에 활발히 투자해온 국내 투자자(서학개미)들에게 잠재적인 ‘세금폭탄’ 이 될 수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섹션 899의 주요 내용과 35% 벌칙성 배당소득세가 무엇인지, 이것이 외국인 투자자 (한국인 투자자를 포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에 대비해 어떤 투자 전략을 고려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섹션 899와 35% 벌칙 배당세: 무엇을 의미하나?
섹션 899는 트럼프 세제안에 포함된 조항으로, 한 마디로 “미국에 부당한 세금을 매기는 국가에는 미국도 보복 과세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구체적으로는 미국 기업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세제를 도입한 국가를 미국 재무부가 “차별적 해외 국가”로 지정하고, 그 나라의 개인·법인·정부기관 등이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대폭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해당 국가 투자자가 미국에서 받는 배당금, 이자, 로열티 등의 소득에 대해 미국이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파격적인 조치는 일각에서 ‘보복세’ 별명으로도 불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세제가 “불공정한 세금”에 해당될까요? 법안에 따르면 OECD가 추진한 글로벌 최저법인세 제도의 일부인 UTPR(소득산입규칙), 디지털세(DST), 우회이익세(DPT) 등 미국 기업에 주로 부담을 지우는 각종 국제과세 정책이 이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유럽 여러 나라가 구글·애플 등 미 IT기업에 물리는 디지털 서비스세나, 다국적 기업의 저세율 이익에 과세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 등이 미국 입장에선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세금”으로 간주됩니다 한국의 경우도 2023년에 OECD 국가 중 가장 먼저 글로벌 최저한세 (특히 UTPR)를 도입하여 2024년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현행안대로라면 한국도 자동적으로 보복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디지털세’는 도입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글로벌 최저세 도입만으로도 목록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섹션 899가 발동되면 구체적으로 세율이 얼마나 오를까요? 법안은 해당 국가로 지정된 동안 매년 5%포인트씩 원천징수 세율을 추가 인상할 수 있고, 최대 기존 세율보다 20%포인트까지 올릴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주식 배당에 대한 세율은 15%에서 최대 35%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인상은 일시에 35%로 뛰는 것이 아니라 1년차 +5%p, 2년차 +5%p …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세율이 배당의 1/3 이상(35%)을 세금으로 떼는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참고로, 미국과 조세조약이 없는 나라의 경우 현행 30% 배당세율이 최대 50%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조치입니다.
한편 미국 국채 등 채권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에 외국인 면세 규정(일명 포트폴리오 이자 면세)이 있어 이번 보복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배당소득 등이며, 아직까지는 미국 주식 배당이 대표적인 타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외국인 투자자에게 미칠 영향: 세금 부담 증가와 투자 매력 감소

섹션 899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해외 투자자의 미국 투자 수익률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특히 배당소득세 부담 증가로 인해, 미국 고배당 주식이나 배당 ETF에 투자해온 이들에게는 순이익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예를 들어 현행 한미 조세조약으로 배당의 15%를 세금으로 떼는 상황에서, 배당소득의 85%를 손에 쥘 수 있었던 외국인 투자자는 세율이 35%로 오르면 65%만 수취하게 됩니다. 세후 배당금이 기존 대비 약 3/4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며, 배당금의 1/3 가까이를 미국에 세금으로 납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연 7% 배당수익률을 주는 상품에 1억 원을 투자한 경우 세후 연 배당소득이 약 595만 원에서 455만 원으로 140만 원 가량 감소할 수 있습니다.
배당수익률이 높을수록 절대적인 세금 증가폭이 커지기 때문에, 고배당 종목일수록 타격이 큽니다 (예: 연 13% 고배당 ETF의 경우 세후 수령액이 260만 원 이상 감소)결국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배당주의 순매력이 떨어지는 셈입니다.
세율 인상 소식에 따라 해외 자금의 미국 시장 이탈 가능성도 경고되고 있습니다. 이미 월가에서는 “이번 조치로 미국 자산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매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이체방크, JP모건 등 해외 금융기관들은 이를 *“무역전쟁을 자본전쟁으로 확전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지적하면서, 해외 투자자들이 미 증시와 자산시장에서 빠져나갈 또 하나의 명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만약 이 조항이 실제 시행되면 전 세계 투자자들의 미국 자산 이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투자 규모는 2025년 5월 말 기준 약 168조 원에 이를 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인데섹션 899가 적용되어 한국이 보복 과세 대상이 된다면 이 거대한 해외 투자 자금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서학개미들의 긴장감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미국 배당주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재고하거나 새로운 투자 대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세금 부담 증가에 대비한 투자 전략

세금 환경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외 투자자들은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배당소득세 인상에 취약한 투자자라면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고 세후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고배당주 비중 축소: 세율 인상으로 고배당주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만큼, 포트폴리오에서 고배당주나 고배당 ETF의 비중을 줄이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비중이 커지면 배당수익률이 높았던 종목일수록 순수익 감소폭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매년 높은 배당을 지급해온 에너지 인프라 기업, 통신주, 고배당 ETF 등은 과거에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원으로 인기가 있었지만, 세후 수령액이 크게 줄어든다면 매력이 반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자금이나 소득형 투자로 고배당주에 의존해왔다면, 해당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다른 자산으로 대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일부 전문가는 “배당세 이슈로 배당주 가격이 하락하면 장기 투자자에겐 오히려 매수 기회”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세법이 확정되지 않은 현시점의 투기적 접근이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2. 배당보다 성장 중심 종목으로 전환: 배당을 많이 하지 않는 성장주 및 기술주에는 이번 세율 인상이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빅테크 기업(구글, 아마존 등)은 배당을 거의 또는 전혀 지급하지 않고, 투자자들은 주가 상승을 통한 자본차익으로 수익을 얻습니다.
이러한 저배당 성장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면 미국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 부담 없이도 투자 성과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앞으로도 AI, 자율주행, 친환경 기술 등 유망 분야의 미국 기업들은 이익을 재투자하는 경향이 높아 배당보다는 주가 상승 잠재력에 집중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배당세 무풍지대인 종목들의 비중을 늘린다면, 세율 인상에 대비하면서도 미국 시장의 성장 기회는 놓치지 않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장주 투자는 배당주보다 변동성이 크므로, 자신의 위험 성향에 맞게 적절한 비중 조절과 분산이 필요합니다.
3. 대체투자 활용 (리츠, 국내자산, ETF 등): 미국 고배당주 대신 다른 자산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우선, 미국 주식의 배당 대신 국내 자산을 통해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상장 리츠(REITs)나 국내 고배당주 ETF에 일부 자금을 옮긴다면, 배당소득에 대해 국내 세율(보통 15.4%)만 적용되므로 과세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한 전문가는 “해외 배당 ETF에 세금 리스크가 커졌다면, 국내 배당 ETF로 일부 비중을 옮기는 것도 훌륭한 대안”이라고 조언합니다. 한국 내 투자상품은 미국 원천징수세와 무관하게 국내 세법만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 세율 인상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ETF 등을 통한 우회 투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 상장된 배당재투자형 ETF는 배당금을 바로 재투자하여 투자자에게 배당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세금 유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ETF 자체가 미국 주식을 보유하면 펀드 차원에서 미국 세금을 부담하긴 하나, 투자자 개인이 직접 배당을 받는 것보다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ETF도 한 방법인데, 국내 펀드가 미국 배당을 대리 수령하여 15% 원천징수를 당한 후 국내 투자자에게 분배합니다. 이때 투자자는 국내 법에 따라 배당소득세 15.4%만 부담하면 되므로, 일부 이중과세를 피할 순 없지만 여전히 35%를 직접 내는 것보다는 나은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국채나 회사채 등 채권 투자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번 보복 과세에서도 미국 국채 이자소득은 면세 혜택이 유지될 전망이므로, 안정적 소득을 원한다면 채권으로 눈을 돌려 포트폴리오의 소득원 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미국 주식 외의 대안 자산 – 예컨대 국내/해외 리츠, 채권 및 채권형 펀드, 원자재·인프라 등 대체투자 ETF – 등을 활용해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론: 불확실성에 대비한 유연한 대처가 필요
트럼프의 감세안에 담긴 섹션 899 조항은 아직 최종 확정된 법은 아닙니다.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 심의 및 조정 과정을 앞두고 있어, 미국 의회 논의에 따라 내용이 수정되거나 시행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상원에서는 논란이 큰 조항들에 수정을 예고하고 있고, 섹션 899의 최종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설령 통과되더라도 발효까지는 일정 유예기간이 부여될 전망이어서 빠르면 2025년 말 또는 2026년 초에나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모든 국가가 일괄적으로 대상이 될지, 일부 국가와 협상을 통해 제외될지 등도 지켜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디지털세는 없지만 UTPR 규정이 있어 현재로선 포함 가능성이 높지만, 미·한 간 협의 여하에 따라 최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자가 지나친 공포나 안일함에 치우치지 않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번 섹션 899 사태는 우리에게 “세법과 정책 변화에 영원히 안전한 투자란 없다”는 교훈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제도 변화와 시장 변동성 속에서 투자자들은 학습과 전략 수정을 거듭해왔습니다.
이번 배당세 이슈도 마찬가지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미리 전략을 점검하면 충분히 대응 가능한 문제입니다. 섹션 899의 최종 행방을 예의주시하면서, 앞서 살펴본 대안들을 토대로 자신만의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해 두세요. 세법 변화로 인한 불안감에 좌절하기보다는,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할지 지혜롭게 모색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지름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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